불법체류 등 불안정 법적지위 벗어나…장기미제사건 피해자도 변재 받아
검찰에 따르면 IMF 국가경제 위기로 금융거래 또는 사업을 할 수 없는 상황에서 수표 부도, 임금체불, 채무불이행 등으로 해외 도피한 사람들은 현재까지 불법체류자 신분으로 해외에서 거주하고 있다.
검찰은 세계 170여개 재외공관을 통해 자수를 하면 수사절차상 편의를 제공하는 내용의 ‘IMF 기소중지자 특별 자수기간’을 지난해 8월부터 12월까지 운영했다.
검찰은 특별자수기간 운영을 통해 121명의 재외국민들이 불법 체류 등 장기간의 불안정한 법적지위에서 벗어났고, 장기미제 사건 피해자들도 피해 변제 등을 받을 수 있게 됐다고 밝혔다.
류정민 기자 jmryu@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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