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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수 백야대교 살인사건, 무기징역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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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망보험금 노려 살해 뒤 실종 허위신고…대법 "간접증거 종합해 범죄사실 인정"

[아시아경제 류정민 기자] 사망보험금을 노리고 어린 아이를 둔 여성을 살해한 뒤 실종사건으로 위장했던 일명 '여수 백야대교' 살인사건 주범이 대법원에서 무기징역을 확정판결 받았다.

대법원 1부(주심 대법관 김소영)는 살인 혐의로 기소된 사채업자 신모(36)씨에 대한 상고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또 공범 서모(44·여)씨는 징역 12년, 김모(43·여)씨는 징역 15년을 각각 선고했다.
신씨 등은 지난해 4월 A씨에게 수면 성분제가 든 막걸리를 마시게 한 뒤 정신을 잃자 목을 졸라 살해하고 여수 백야대교 해안에 유기한 혐의로 기소됐다.

신씨는 A씨를 피보험자로, 보험 수익자를 자신으로 하는 보험에 새로 가입하거나 기존 보험계약을 변경한 뒤 피해자를 살해한 것으로 조사됐다. 신씨는 사망보험금 4억3000만원을 노렸으며 피해자가 실종됐다고 허위신고를 한 혐의도 받았다.

신씨로부터 사채를 빌려 쓴 A씨는 경제적으로 어려운 환경에서도 개인회생제도를 통해 채무를 정리한 뒤 어린 아들과 함께 살아갈 것을 꿈꾸다 목숨을 잃었다. A씨 시신은 발견 당시 녹색철망과 검정색 차광막으로 둘러싸여 있었고, 다리는 시멘트 블록으로 묶여 있었다.
신씨는 "허위 실종신고를 하고 보험금을 받아 나눠 갖기로 한 사실은 있지만 피해자를 살해하거나 그 사체를 유기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1심은 징역 30년을 선고했지만, 항소심은 그보다 중한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생명을 경제적인 이득을 얻기 위한 수단으로 생각하고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서 죄질이 극히 불량하다"고 판시했다.

대법원도 항소심 판결을 받아들여 무기징역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대법원은 "직접증거가 없더라도 간접증거를 종합적으로 고찰해 범죄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면서 "살해방법을 구체적으로 몰랐다거나 명시적으로 공모한 적이 없다 하더라도 공동실행에 관한 암묵적인 의사연락이 있으면 살해의 공모사실을 인정하기에 충분하다"고 밝혔다.




류정민 기자 jmryu@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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