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금 노린 사채업자가 주부 2명 끌어들여 살인
지난 7일 전남 여수 화양면 백야대교 아래 갯벌에서 철망에 싸인 상태로 숨진 채 발견된 A(30·여)씨는 보험금을 노린 아는 사이의 사채업자가 주부 2명을 끌어들여 저지른 것으로 확인됐다.
신씨 등은 A씨의 보험금을 가로채기 위해 지난 4월 23일 오후 8시 40분께 A씨에게 식사를 하자며 광양시내 한 식당으로 유인, 막걸리에 수면제를 타서 의식을 잃게 한 뒤 식당 앞에 주차해 둔 차량으로 옮겨 끈으로 목을 졸라 살해한 혐의다.
이들은 A씨의 시신을 차량에 실은 뒤 다음날 오전 2시 30분께 백야대교 인근 백야도 선착장에 도착해 30여분 동안 A씨의 시신을 준비한 철망으로 감싸고 안에 벽돌까지 달아맨 뒤 백야대교 아래 바다로 시신을 유기한 혐의를 받고 있다.
신씨는 지난해 4월 A씨가 남편과 이혼을 한 사실을 알고 범행대상으로 지목, 친밀한 관계를 유지하면서 A씨에게 생명보험을 들 것을 종용, A씨는 지난해 11월부터 한달새 신씨를 수령인으로 4개사에 총 4억3000만원의 생명보험에 가입했던 것으로 확인됐다.
신씨는 자신으로부터 사채를 쓴 서씨와 김씨가 경제적 어려움을 호소하자 범행을 제안, 보험금 절반은 자신이 갖고 나머지는 두 주부가 나누기로 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들의 범죄는 범행 은폐를 위해 두 주부가 범행 다음날인 24일 오전 5시께 고흥군 나로대교에서 자신들과 관광을 하던 일행 중 한명인 A씨가 사진촬영 도중 실족해 바다에 추락했다고 허위 신고를 하면서 꼬리가 잡혔다.
해경은 사진을 찍은 시간이 새벽이라는 점을 수상히 여기고 실종 신고 된 A씨에 대한 내사에 들어갔으며 무더기 보험가입과 수령인이 제 3자인 신씨라는 점 등으로 미뤄 보험금을 노린 범죄로 보고 이들의 휴대전화 위치 추적 등 수사를 계속해왔다.
해경은 이날 이들 3명을 대상으로 현장검증 등을 실시해 혐의를 확인했다고 밝혔다.
박선강 기자 skpark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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