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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국회, 이통사 단말기 판매 금지 법안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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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정치민주연합, 10월 국회서 단말기 완전자급제 법안 제출 예정
"제조사와 이통사간 유착관계 끊어 보조금 철폐와 고가폰 가격거품 빼겠다"
내년 상반기까지 여론수렴 과정 거친 후 하반기에는 도입 목표


단독[아시아경제 이초희 기자]이르면 내년부터 이동통신사에서 휴대폰 판매를 금지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국회가 단말기 판매와 가입을 분리하는 '단말기 완전자급제'를 도입할 예정이기 때문이다. 이는 그간 굳어진 휴대폰 유통 구조를 새롭게 재편하는 것으로, 10월 도입될 단말기 유통구조 개선법(이하 단통법)과 맞물려 이통 시장에 메가톤급 파장을 불러올 전망이다.
22일 정치권과 업계에 따르면 새정치민주연합은 단말기 완전자급제 도입을 10월 정기국회에서 추진할 예정이다. 단말기 완전자급제란 통신서비스 가입과 단말기 판매를 완전히 분리하는 제도로, 이통사가 제조사로부터 단말기를 넘겨받아 판매와 가입을 동시에 하는 지금의 유통 체계를 개선해 판매는 제조사가 맡고 이통사는 서비스만 제공하도록 하는 방식이다.

우상호 새정치민주연합 의원(미래창조방송과학통신위원회 야당 간사)은 "단말기 완전자급제는 이번 국감에서 야당 안건으로 올라가 있다"고 말했다. 안정상 새정치민주연합 정책위원회 수석전문위원도 "단말기 완전자급제는 당론으로 이미 결정된 사안"이라며 "10월부터 시행되는 단통법의 실효성과 부작용 등을 지켜본 뒤 본격적인 추진은 내년부터 이뤄지게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를 위해 새정치연합은 조만간 전문가 간담회 등을 거쳐 공론화한 뒤 내년 태스크포스(TF)팀 구성을 정부에 제안할 예정이다. 이후 미래창조과학부, 방송통신위원회 등 정부와 제조사, 이통사, 소비자 등에 대한 여론 수렴과정을 거쳐 입법화한다는 계획이다. 안 수석위원은 "단통법은 보조금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없는 한계점을 가지고 있다"며 "여론 수렴 과정을 거치면 내년 하반기에는 단말기 완전자급제 도입이 가능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초희 기자 cho77lov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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