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조사 자료 제출·보조금 상한제 3년 일몰제 운영키로…영업정보 정부 제출, 휴대폰 시장 축소 부담
18일 미래부에 따르면 기획재정부, 미래창조과학부, 공정거래위원회 등은 단통법 가운데 제조사 자료 제출, 보조금 상한제 두 조항을 3년간 일시적으로 운영하기로 방침을 정했다.
그러나 단통법에 적극 찬성 입장을 공개적으로 밝힌 LG전자와는 달리 두 제조사의 속내는 달갑지 않다. 영업 정보 정부 제출에 대한 부담감과 국내 휴대폰 시장 축소에 대한 우려가 여전하기 때문이다. LG전자마저도 영업 정보 공개에 대한 부담감은 있는 상황이다.
한 제조사 관계자는 "당장 국회 미방위 법안심사소위의 심사가 남아 있지만 부처 합의가 끝난 사안이면 사실상 형식적인 절차가 아니겠느냐"며 우려를 표명했다.
한편 미래부와 삼성전자는 제조사 자료 제출 조항과 관련해 합의안을 마련하고 있다. 앞서 삼성전자는 이동통신사를 통해 영업 정보를 제출하는 방안, 공정위에 제조사 영업 정보를 제출하는 방안 등을 미래부에 제안한 것으로 알려졌다.
미래부 관계자는 "제조사가 단통법 수정안을 가져온다면 얼마든지 검토할 수 있다"며 "그 수정안을 받아들일지 못받아들일 지는 미래부가 먼저 검토하고 결정한 다음 관계부처 재 협의 여부도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권해영 기자 roguehy@asiae.co.kr
김영식 기자 grad@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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