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 모두 파견근로 인정…GM·기아·포스코 판결에 파장
18일 서울중앙지법 민사41부(부장판사 정창근)은 현대차 사내하청 노동자의 근로자 지위 확인 소송에서 "원고들이 현대차에 직접 고용된 근로자임을 확인한다"며 934명의 근로자를 정규직으로 인정하는 판결을 내렸다. 또 이들에게 그동안 지급하지 않은 임금 차액 중 절반 가량인 230억여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이 판결은 노동자가 고용된 것으로 간주하는 '고용의제'와 고용할 것을 의무로 사측에 요구하는 '고용의무' 등 두 가지 경우로 나뉘었지만 법리적으로 사실상 모든 원고가 정규직으로 인정받았다는 뜻이다. 다만 임금부분에 있어서만 일부 인정되지 않았다.
이날 서울중앙지법은 ‘분리 선고’ 방식으로 현대차 사내하청 노동자의 근로자 지위 확인 소송의 선고를 내렸다. 분리선고는 원고들 가운데 소 취하서를 접수한 이들에 대한 선고는 연기하고, 소 취하서를 내지 않은 이들에 대해서만 선고하는 방법이다.
이날 선고가 끝나고 서초동 법원 삼거리 앞에서 단식농성을 하던 현대차 비정규직 공동대책위원회 등 노동자들은 "진실이 법원에 의해 진실임을 인정받았다"며 환호하기도 했다.
이번 판결은 대법원이 2010년 하청업체 노동자에게 불법파견을 인정한 원칙을 재확인하는 결과가 될 전망이다. 2010년 대한민국 대법원은 현대자동차 울산공장에서 근무했던 비정규직 노동자에 대해 "불법적으로 파견된 노동자로서, 입사 후 2년이 경과한 다음날부터 현대자동차 정규직이 맞다"는 판결을 내린 바 있다.
또 이 판결의 결과는 삼성전자 서비스 사내 하청 노동자 소송 등 비슷한 사건에 영향을 줄 전망이다. 현대차 사내하청 노동자 소송의 변론을 맞은 김태욱 변호사는 "불법파견 소송은 포스코가 있고 자동차는 GM, 기아, 쌍용이 남아 있다. 업종에 따라 다르겠지만 자동차 업체는 같은 원칙이 적용될 것이라 본다. 포스코 등 제철업종의 판결에도 영향을 미칠 듯 하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현대차 측은 "1심 판결과는 별개로 지난 8월에 합의한 사내하도급 특별고용합의를 성실히 이행해 나갈 것"이라며 "이제까지 총 2438명의 하도급업체 직원을 직영으로 고용했으며, 앞으로도 대규모 채용을 지속적으로 실시하여 2015년까지 4000명의 하도급 직원을 직영 기술직으로 채용해 사내하도급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할 것"이라고 밝혔다.
박준용 기자 juneyong@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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