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일 서울중앙지법 민사41부(부장판사 정창근)은 현대차 사내하청 노동자의 근로자 지위 확인 소송에서 924명의 근로자를 정규직으로 인정하는 판결을 내렸다.
앞서 현대차 사내하청 노동자의 근로자 지위 인정 판결 1심 선고는 두 차례나 연기된 바 있다. 지난 2월 예정된 선고는 변호인단의 변론재개 신청으로 미뤄졌다. 지난달 하기로 돼있던 선고는 직전 정규직으로 채용된 원고가 소 취하서를 제출하며 다시 연기됐다.
이 판결의 결과는 삼성전자 서비스 사내 하청 노동자 소송 등 비슷한 사건에 영향을 주는 상징적인 의미가 있을 전망이다. 또 대법원이 2010년 현대차 울산공장 하청업체 노동자에게 불법파견을 인정한 판결을 재확인하는 결과가 돼 파장이 예상된다.
박준용 기자 juneyong@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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