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18일 오전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이 담긴 2015년 예산안을 확정했다. 생활안정 3종 지원제도는 비정규직의 고용안정과 처우개선, 기업도산 및 실업시 근로자 생활안정, 중소기업 및 건설일용직 근로자의 소득안정 지원 등을 골자로 이뤄졌다.
청년인턴 지원금도 최대 220만원에서 300만원으로 확대하고, 지원 대상업종을 기존 제조업 생산직, 전기전자, 정보통신에서 전 업종으로 확대했다.
또 사내복지기금을 설치하는 중소기업이나 중소 협력업체 근로자의 복지향상을 돕는 대기업에 대해서는 사내복지기금 출연금과 일대일로 매칭해 기업당 최대 1억원 지원하는 사업도 실시한다.
실업크레딧은 실업급여 수급자에 대해 실업기간 동안 국민연금 보험료의 75%를 최대 8개월간 지원하는 제도로, 실업에 따른 노후생활 안정 위해요인을 제거하기 위한 것이다. 수혜규모는 월 34만명으로 추산된다. 아울러 정부는 기업도산 전이라도 체불임금에 대해 법원으로부터 집헹권원을 받은 퇴직근로자들은 최대 300만원까지 체당금을 먼저 받을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했다.
중소기업과 건설일용직 근로자의 소득안정을 위한 제도로는 중기퇴직연금기금제, 건설근로자 무료취업 알선 등이 포함됐다.
내년 7월부터 도입되는 중기퇴직연금기금에 가입할 경우, 사업장 내 저소득근로자를 대상으로 퇴직연금 사업주 부담금(10%)을 지원하고 운용수수료 50%를 보조한다. 30인이하 사업장의 월소득 140만원 미만 근로자가 그 대상이다.
건설일용직 근로자에 대해서는 전국 17개 이동취업지원센터를 통해 무료료 취업을 알선해주기로 했다. 현재는 근로자가 일용임금의 10%를 알선기관에 수수료로 내야한다. 약 14만명이 혜택을 얻을 것으로 보인다.
세종=조슬기나 기자 seul@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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