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일 경기도에 따르면 도는 가평읍 읍내리에 위치한 22만㎡ 규모의 경반 도시자연공원을 해제하고, 가평읍ㆍ청평면ㆍ하면에 위치한 달전ㆍ창촌ㆍ조종 근린공원 가운데 총 7012㎡ 면적을 시설구역에서 일부 해제하는 내용을 담은 '2015년 가평 군관리계획(재정비) 결정안'을 승인했다. 결정안은 오는 16일 고시된다.
시설이 해제되면 공원시설 점용허가 없이 개별허가를 받아 기존 건축물의 증ㆍ개축뿐 아니라 주택ㆍ근린생활시설ㆍ어린이집 등 다양한 생활편의시설 설치가 가능해진다.
도 관계자는 "근린공원이 해제되는 지역은 기존 군계획시설 지정으로 개발행위가 제한됐으나, 이번 지정 해제로 해당 지역에서 입지가 가능한 건축물이라면 용도지역별 건폐율과 용적률에 따라 건축을 할 수 있어 지역주민들의 재산권 행사가 가능하다"고 말했다.
이영규 기자 fortun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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