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제24형사부(부장판사 김용관)는 13일 서울 명동 거리를 돌며 6곳에 방화한 혐의(현존 구조물 방화 등)로 구속 기소된 정모(20)씨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현장 폐쇄회로 TV에 찍혀 범행 6일 만에 붙잡힌 정씨는 취직 실패에 홧김에 범죄를 저지른 것으로 알려졌다. 정씨는 지난해에도 두 번 방화를 해 징역2년·집행유예3년형을 선고 받았던 것으로 나타났다.
재판부는 "정씨는 동종 범행으로 실형 선고를 받고 형의 집행을 종료한 지 약 4개월도 지나지 않아 방화를 했다"면서 "약 1시간 동안 장소를 이동하며 범행을 저지르는 매우 위험한 행동을 했다"고 판단했다.
박준용 기자 juneyong@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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