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업실패'비관해 명동 방화한 20대에 징역5년 선고

[아시아경제 박준용 기자]'취업실패'를 비관해 명동 거리를 돌며 불을 지른 20대에게 징역 5년의 실형이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제24형사부(부장판사 김용관)는 13일 서울 명동 거리를 돌며 6곳에 방화한 혐의(현존 구조물 방화 등)로 구속 기소된 정모(20)씨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정씨는 올 4월 말경 자정 가까운 시각에 명동거리의 쓰레기 봉투에 불을 지른 것을 시작으로 식당 뒤편 비닐천막에도 방화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어 다른 가판대와 창고, 식당 등에도 연이어 1회용 라이터로 불을 놓으며 1시간 가량 명동거리를 활보했다는 혐의도 받고 있다.

현장 폐쇄회로 TV에 찍혀 범행 6일 만에 붙잡힌 정씨는 취직 실패에 홧김에 범죄를 저지른 것으로 알려졌다. 정씨는 지난해에도 두 번 방화를 해 징역2년·집행유예3년형을 선고 받았던 것으로 나타났다.

재판부는 "정씨는 동종 범행으로 실형 선고를 받고 형의 집행을 종료한 지 약 4개월도 지나지 않아 방화를 했다"면서 "약 1시간 동안 장소를 이동하며 범행을 저지르는 매우 위험한 행동을 했다"고 판단했다. 이어 정씨에게 실형을 선고한 이유에 대해 "정씨가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지만 방화피해가 회복되지 않았고, 재범가능성이 큰 것으로 보이고, 앞서 집행유예가 실효될 경우 정씨가 복역해야 했던 형기 등을 고려해야한다"고 설명했다.



박준용 기자 juneyong@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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