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처럼 교통사고가 '나에게'도 발생했을 때에는 당황하지 말고 다음의 행동을 기억하자.
인명사고 시 신고를 하지 않으면 부득이하게 뺑소니로 몰리거나 고의로 교통사고를 내는 보험 범죄의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점을 유의해야 한다.
경찰서에 신고한다고 해서 자동적으로 자신이 가입한 보험사에 사고가 접수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경찰 신고 이후에는 최대한 빨리 보험사에 연락을 취해야 한다. 보험사 직원은 사고처리에 능해 정확하고 신속한 사고처리를 할 수 있다. 또 견인과 수리 시 바가지 요금 등에 대한 걱정도 덜 수 있다. 만약 지연신고로 손해가 늘어난 경우에는 그 부분에 대한 약관상 보상을 받지 못할 수도 있다.
이 같은 증거 확보 등을 확실히 해놓았다면 2차 추돌사고에 대비해 차량을 도로 우측 가장자리 등 안전한 곳으로 이동시켜 놓자. 만약 고속도로 혹은 자동차 전용도로에서 사고가 발생했다면 먼저 비상등을 켜고 후방 100m 이상 되는 위치에 고장차량 표식을 설치해야 한다. 야간일 때는 후방 500m에서 식별할 수 있는 불꽃신호나 적색성광신호 등을 설치해야 한다.
김혜민 기자 hmeeng@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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