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Dim영역

귀경길 교통사고 발생땐 보험사에 알려야…처리요령은

스크랩 글자크기

글자크기 설정

닫기
인쇄 RSS
[아시아경제 김혜민 기자] 많은 차량들이 한꺼번에 이동하는 추석 명절에는 예기치 못한 교통사고들이 발생하기 마련이다. 추석 연휴기간에 발생하는 교통사고 건수가 평소의 4배에 이른다는 분석도 나왔다. 부상자수도 전체 평균의 6.1배나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처럼 교통사고가 '나에게'도 발생했을 때에는 당황하지 말고 다음의 행동을 기억하자.
먼저 사고 발생사실을 경찰에 신고해야 한다. 사고가 발생한 즉시 경찰서에 신고해 사고 상황을 설명하고 이에 대한 조치를 안내받아야 한다. 특히 긴급 치료가 필요한 부상자가 발생했을 경우에는 신고를 통해 가까운 병원이나 119 구급대의 앰뷸런스 등의 조치를 취해야 한다.

인명사고 시 신고를 하지 않으면 부득이하게 뺑소니로 몰리거나 고의로 교통사고를 내는 보험 범죄의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점을 유의해야 한다.

경찰서에 신고한다고 해서 자동적으로 자신이 가입한 보험사에 사고가 접수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경찰 신고 이후에는 최대한 빨리 보험사에 연락을 취해야 한다. 보험사 직원은 사고처리에 능해 정확하고 신속한 사고처리를 할 수 있다. 또 견인과 수리 시 바가지 요금 등에 대한 걱정도 덜 수 있다. 만약 지연신고로 손해가 늘어난 경우에는 그 부분에 대한 약관상 보상을 받지 못할 수도 있다.
잘잘못을 명백히 가리기 위해 사고현장 보존과 증인을 확보하는 것도 필요하다. 스프레이가 있다면 경찰이 오기 전 자동차 바퀴 위치를 표시하고 휴대용 카메라를 이용해 사고현장 사진을 꼼꼼히 촬영해 두는 것이 유리하다. 목격자가 있다면 목격자 이름과 주소, 전화번호를 확보해야 한다. 또 신호위반과 같은 사항을 추후 번복 진술할 경우에 대비해 가해자의 자필 진술도 받아두는 것이 좋다. 이러한 절차를 소홀히 할 경우에는 증거부족으로 과실비율이 달라질 수 있고 가해자와 피해자가 뒤바뀌는 상황도 올 수 있다.

이 같은 증거 확보 등을 확실히 해놓았다면 2차 추돌사고에 대비해 차량을 도로 우측 가장자리 등 안전한 곳으로 이동시켜 놓자. 만약 고속도로 혹은 자동차 전용도로에서 사고가 발생했다면 먼저 비상등을 켜고 후방 100m 이상 되는 위치에 고장차량 표식을 설치해야 한다. 야간일 때는 후방 500m에서 식별할 수 있는 불꽃신호나 적색성광신호 등을 설치해야 한다.



김혜민 기자 hmeeng@asiae.co.kr
AD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이슈 PICK

  • 세상에서 가장 향기로운 휴식...경춘선 공릉숲길 커피축제 송파구, 포켓몬과 함께 지역경제 살린다 [포토] 건강보험 의료수가 인상분 반영 '약값 상승'

    #국내이슈

  • '머스크 표' 뇌칩 이식환자 문제 발생…"해결 완료"vs"한계" 마라도나 '신의손'이 만든 월드컵 트로피 경매에 나와…수십억에 팔릴 듯 100m트랙이 런웨이도 아닌데…화장·옷 때문에 난리난 중국 국대女

    #해외이슈

  • [포토] 꽃처럼 찬란한 어르신 '감사해孝' 1000개 메시지 모아…뉴욕 맨해튼에 거대 한글벽 세운다 [포토] '다시 일상으로'

    #포토PICK

  • 3년만에 새단장…GV70 부분변경 출시 캐딜락 첫 전기차 '리릭' 23일 사전 계약 개시 기아 소형 전기차 EV3, 티저 이미지 공개

    #CAR라이프

  • 앞 유리에 '찰싹' 강제 제거 불가능한 불법주차 단속장치 도입될까 [뉴스속 용어] 국내 첫 임신 동성부부, 딸 출산 "사랑하면 가족…혈연은 중요치 않아" [뉴스속 용어]'네오탐'이 장 건강 해친다?

    #뉴스속OO

간격처리를 위한 class

많이 본 뉴스 !가장 많이 읽힌 뉴스를 제공합니다. 집계 기준에 따라 최대 3일 전 기사까지 제공될 수 있습니다.

top버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