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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재건축 이유로 임대차 갱신 거절 합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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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차보호법 임대차계약 갱신 거절 조항…임대인 남용 가능성 있지만 재산권 보호 기능도

[아시아경제 류정민 기자] 재건축을 이유로 임대차 계약 갱신을 거절하는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해당 조항은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

헌재는 최모씨 등이 제기한 임대차보호법 헌법소원 사건에서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합헌 결정했다고 9일 밝혔다.
최씨는 2010년 7월 서울 강서구에서 임대차 기간을 2년으로 정하고 카페를 운영했다. 점포 소유자는 건물을 철거하고 다세대주택을 짓는다는 이유로 2012년 2월 임대차계약 갱신 거절을 통보했다.

최씨는 카페를 개업할 당시 5년 이상의 계획을 가지고 시설투자를 했는데 임대차계약 갱신이 거절되자 소송을 제기했고, 헌법소원도 청구했다.

최씨는 “상가임대인의 갱신거절권은 재건축을 해야 할 정당한 사유가 있고 재건축에 관한 법령상의 제한이 모두 해소돼 공사실행을 위한 사전준비가 대부분 완료된 이후에 행사할 수 있는 것으로 요건을 제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헌재는 이러한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헌재는 “재건축 사유 및 재건축을 이유로 갱신거절권을 행사할 수 있는 시점 등에 대해 분명한 규정을 두고 있지 않아 임대인에 의해 남용될 여지가 있다”면서도 “상대적으로 제약될 수밖에 없는 임대인의 재산권 행사와의 조화를 위한 규정”이라고 밝혔다.

헌재는 “복잡하고 다양한 재건축 사유 및 진행단계를 일일이 고려해 입법한다는 것은 기술적으로 어려운 면이 있다”면서 “임대인의 거절권 행사가 정당한지 여부에 대해서는 법원이 구체적인 재건축사유, 재건축사업의 실제 추진가능성 및 진행단계 등 여러 사정을 고려해 합목적적으로 판단함으로써 대부분 해결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류정민 기자 jmryu@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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