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인 박씨는 최근 두 가지 일을 겼었다. 한가지는 본인이 법을 위반해 징벌(?)을 받았고, 또 한가지는 유명무실한 법 때문에 가장으로서 체면을 구긴 것은 물론, 신세한탄을 해야 하는 처지에 놓이는 경험을 했다.
#서울시내에 거주하는 박씨는 강원도에 폭설이 내리던 지난 8일 가족들과 외출했다가 밤 늦게 귀가했다(이날은 낮부터 서울에도 눈이 많이 내렸고, 대설은 다음날까지 이어졌다).
자택이 있는 골목 언덕을 오르기는 무리라고 판단한 그는 평지인 인근 주택가 도로에 차를 세웠다. 밤 9시가 넘은 시간인데다 많은 눈이 내리는 날씨에 별일이 있겠나 싶은 마음이 주차위반이라는 범법(?) 행위를 부추긴 것이다.
박씨는 "주차단속을 할 게 아니라 제설작업을 해야할 때 아닌가…"라고 항변했다. 희박한 준법정신이 문제일까, 주차단속원과 제설작업을 하는 공무원이 다른 걸 몰랐던 게 화근일까.
#세입자(임차인) 박씨는 지난 주말 저녁식사를 하다가 집주인(임대인)의 전화를 받았다. 현재 2억원인 전세보증금을 5000만원 더 올려야겠으니 집을 비우던가, 전세금을 올려달라는 내용을 통보받은 것이다.
박씨가 세들어 사는 집의 계약 기간은 이달 말까지이고, 박씨가 임대인의 통보를 받은 건 계약만료일을 2주 가량 앞둔 시점이다.
임대인의 통보는 내용상 '주택임대차보호법' 2개 조항을 위반한 것이다. 주택임대차보호법시행령 제8조(차임 등 증액청구의 기준 등)에 따르면 '차임이나 보증금의 증액청구는 약정한 차임등의 20분의 1의 금액을 초과하지 못한다'고 돼 있다. 그런데 2억원인 보증금에서 5000만원을 더 올려달라는 것은 '20분의 5'(25%)를 증액한다는 것이니 이는 위법이다.
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계약의 갱신)는 '임대인이 임대차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부터 1개월 전까지의 기간에 임차인에게 갱신거절의 통지를 하지 아니하거나 계약조건을 변경하지 아니하면 갱신하지 아니한다는 뜻의 통지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기간이 끝난 때에 전 임대차와 동일한 조건으로 다시 임대차한 것으로 본다'는 내용이다(문맥이 어법상 어색하지만 법 조항이 이렇다).
계약만료일이 2주일도 남지 않은 시점에서 임차인에게 계약조건 변경을 요구했으니 법 조항으로 보자면 이 통보는 효력이 없다. 그렇지만 현실은 어떤가. 굳이 언급하지 않아도 이 땅의 수백만 세입자 가구는 알 것이다.
박근혜 정부 들어 매 사안마다 후렴구처럼 등장하는 게 '법과 원칙'이다. 하지만 이쯤되면 대한민국은 무법천지가 아닌가. 대통령은 틈날 때마다 "법과 원칙에 따른 엄중한 대응"을 강조한다. 폭설이 내리는 한밤중 주차딱지를 떼는 심정으로 다른 곳에도 엄중한 법 집행을 해주면 안될까.
그렇다면 주차딱지를 뗀 후 집 주차장으로 옮기던 박씨의 차는 어떻게 됐을까. 결국 언덕길에서 미끄러져 정비소 신세를 졌다고 한다.
김민진 기자 enter@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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