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고형광 기자, 김혜민 기자] 최수현 금융감독원장이 4일 중징계를 내린 임영록 KB금융 회장과 이건호 국민은행장의 행보가 극명히 엇갈리면서 KB갈등 구조가 '임 회장 vs 이 행장'에서 '최 원장 vs 임 회장'으로 전환되는 국면이다. 이 행장이 금감원의 중징계 결정 1시간 만에 자신사퇴한 반면 임 회장은 당국의 이번 판단이 오해에서 비롯됐다며 진실규명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금융위원회가 중징계를 확정짓더라도 임 회장은 자진사퇴 없이 행정소송까지 불사할 태세다. '징계 논리의 합리성 및 투명성'을 놓고 임 회장과 최 원장의 전면적인 대결이 시작된 셈이다.
5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임 회장과 이 은행의 갈등 및 중징계를 불러온 'KB 사태'의 직접적인 배경은 은행 주(主) 전산시스템을 IBM전산기에서 유닉스 기종으로 교체하는 과정에서 불거진 보고서 왜곡, 그리고 이를 보고받고도 제대로 관리하지 못한 부실책임론이다.
문제는 이 행장과 달리 금융지주 등기임원인 임 회장에 대한 최종 징계를 금융위에서 결정을 한다는 점이다. 결국 임 회장은 전일 주장한데로 이의신청 등 적절한 구제절차를 밟는 절차에서 '주전산기 교체에 따른 압력, 인사개입 등의 사실여부를 놓고 불가피하게 최 원장과 치열한 '논리 싸움'에 나설 수 밖에 없다.
금융권의 한 관계자는 "금융위가 임 회장에 대해 어떤 판단을 내릴 지 섣불리 예단할 수 없지만 그동안 문책경고가 자진사퇴로 이어진 건 관례적인 일 뿐 법적인 의무사항이 아니다"고 전제했다. 따라서 그는 "임 회장이 자신사퇴 불가 의사를 굽히지 않는 이상 최 원장과 임 회장은 금융위 최종결정, 더 나아가 법원 판단에 따라 한쪽이 자존심에 큰 상처를 받을 수 밖에 없는 구조가 만들어지고 있다"고 내다봤다. 이에 대해 은행업계는 금감원 제재심의위원회가 6차례나 열리는 진통을 겪었 듯 금융위도 쉽게 판단을 내리기 힘들 것으로 보여 이 기간동안 KB금융 내부 혼란 역시 불가피할 것으로 우려하고 있다.
고형광 기자 kohk0101@asiae.co.kr
김혜민 기자 hmeeng@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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