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청, ‘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 시행령 손질…숲 해설가, 유아 숲지도사, 숲길체험지도사 자격증을 받으면 누구나 응시
[아시아경제 왕성상 기자] 산림치유지도사 응시자 학력 제한이 없어진다.
산림청은 학력에 관계없이 누구나 산림치유지도사가 될 수 있게 ‘산림치유지도사 자격기준’을 이처럼 낮춘다고 5일 밝혔다. 산림치유지도사는 산림치유프로그램 개발·지도업무를 맡는 전문 인력을 말한다.
이를 위해 산림청은 ‘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고쳐 누구나 자격을 딸 수 있는 숲 해설가, 유아 숲지도사, 숲길체험지도사 자격증을 받으면 학력제한 없이 산림치유지도사 자격시험을 칠 수 있게 했다.
임상섭 산림청 산림휴양치유과장은 “산림치유지도사 자격기준을 낮춰 전문일자리가 많이 생겨나도록 하는데 보탬이 되면서 국민건강 증진과 행복한 녹색복지국가 만들기에 이바지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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왕성상 기자 wss4044@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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