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일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에 통과됨에 따라 기존에 금감원장, 경찰청 등에 한정돼 있던 불법 대부광고 사용 전화번호 이용중지 권한이 시·도지사와 검찰청까지 확대된다.
미래부는 이용중지 요청을 받으면 통신사에 해당 전화번호의 중단을 요청할 수 있다. 이의신청이 있는 경우 중지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서면으로 신청하면 된다.
이장현 기자 insid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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