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시단은 불법대부광고 및 대출사기 관련 전단지 등 대부 광고물 1만6219건을 적발했다. 이 중 무등록 업자의 대부광고에 사용된 전화번호 5000여건에 대해 이용정지를 조치했으며 대부업법을 위반한 102개 대부업체에 대해서는 관할 지자체에 영업정지, 과태료 처분 등 행정처분을 의뢰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불법업자의 영업활동이 위축되면서 길거리 전단지 등 광고물 배포가 과거에 비해 상당히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며 "앞으로도 불법업자 단속 강화 등 불법금융행위 근절을 위해 총력 대응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현주 기자 ecolhj@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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