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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개인정보 불법유통 감시단', 불법행위 1만8000건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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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이현주 기자] 금융감독원은 개인정보 불법 유통과 이로 인한 불법 행위를 차단하기 위해 운영한 '개인정보 불법유통 감시단'이 4개월 사이 1만7943건의 불법행위를 적발했다고 25일 밝혔다. 지난 2월 출범한 개인정보 불법유통 감시단은 은행연합회, 금융투자협회, 생명·손해보험협회, 여신금융협회 등 11개 금융협회와 시민들로 구성됐다.

감시단은 불법대부광고 및 대출사기 관련 전단지 등 대부 광고물 1만6219건을 적발했다. 이 중 무등록 업자의 대부광고에 사용된 전화번호 5000여건에 대해 이용정지를 조치했으며 대부업법을 위반한 102개 대부업체에 대해서는 관할 지자체에 영업정지, 과태료 처분 등 행정처분을 의뢰했다.
같은 기간 중 인터넷 카페, 블로그 등에 게시된 예금통장·개인정보 매매, 작업대출 광고물을 1700여건 적발해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광고 게시글 삭제와 인터넷 사이트 폐쇄를 의뢰하고 수사기관에 통보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불법업자의 영업활동이 위축되면서 길거리 전단지 등 광고물 배포가 과거에 비해 상당히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며 "앞으로도 불법업자 단속 강화 등 불법금융행위 근절을 위해 총력 대응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현주 기자 ecolhj@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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