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온라인이슈팀] 강민호 징계 심판진에 물병 던져 "제재금 200만원 봉사 40시간"
'물병 투척'으로 물의를 빚은 롯데 소속 포수 강민호(29)에게 제재금 200만원과 유소년야구 봉사활동 40시간의 징계가 결정됐다.
KBO 벌칙내규 기타 제1항은 '구단 관계자, 감독, 코치 또는 선수가 심판위원 및 기록위원의 판정을 공개적으로 비난하는 행위를 했을 때 경고, 유소년야구 봉사활동, 제재금 500만원 이하의 징계를 내리도록 규정하고 있다.
KBO는 향후 이 같은 일이 재발할 경우 상벌위원회를 통해 엄중히 대처해 나갈 방침이다.
강민호 징계 소식을 접한 네티즌은 "강민호 징계, 경솔했다" "강민호 징계, 이제 그러지 마세요" "강민호 징계, 결국 징계 받네" 등의 반응을 보였다.
온라인이슈팀 issu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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