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장성 효실천 사랑나눔(효사랑) 요양병원이 600억원대 요양급여 반환과 함께 강제 폐쇄절차를 밟게 됐다.
환수 대상은 요양병원 실질 운영자였던 이모(구속 기소)씨가 설립한 2개 의료법인과 광주와 전남 장성에 운영한 산하 5개 병원에서 2007년부터 받은 요양급여, 환자 개인이 부담한 진료비까지 포함됐다.
또 경찰은 의료기관 개설허가 취소와 폐쇄조치하도록 허가기관에 통보할 방침이다.
또 병원에서는 약사 명의를 빌리거나 주 1~2회 출근하는 약사가 없는 날에 간호조무사가 향정신성 의약품 등 약을 짓고도 약사가 매일 근무한 것처럼 급여를 청구하기도 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게다가 입원기간이 길어지면 급여가 줄어드는 점을 노려 같은 건물에 이중으로 병원을 설립, 서류상으로만 환자 주고받기를 했으며 병원 직원까지 허위 입원하는 등 보험사기 정황도 드러났다.
박선강 기자 skpark82@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