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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성 요양병원 화재 소방 안전 관련 총체적 부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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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박선강]


전남 경찰, 중간수사내용 발표…4명 구속(영장)·10명 입건
전남 경찰이 장성 효사랑요양병원에서 발생한 화재 사건과 관련해 중간수사내용을 발표했다.

12일 전남지방경찰청 수사본부에 따르면 요양병원 화재로 환자 21명이 숨지고 8명이 다쳤으며 이와 관련 관계자 14명이 입건됐다.

방화 피의자 김모(82)씨는 현주 건조물 방화치사상 혐의로, 실질 이사장인 이모(53)씨가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로 구속됐다.
이사장의 형인 행정원장과 관리과장에 대해서는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또 서류상에서 병원대표였던 이사장의 아내도 같은 혐의로 불구속 입건됐다.

병원 현장 점검에서 불이 난 별관 건물 등을 제대로 살펴보지도 않고 ‘이상 없음’으로 점검표를 허위 작성했던 장성 보건소 공무원 2명은 허위 공문서 작성 혐의로 입건됐다.

이씨가 실질 이사장으로 있는 또 다른 병원인 광주 효은 요양병원 압수수색 과정에서 증거를 은닉한 혐의로 이 병원 부원장과 간호사 2명도 입건됐다.

이 밖에 소방점검을 허술히 한 점검업체 관계자 2명, 별관 증개축 과정에서 면허를 빌려주고 받은 2명도 입건됐다.

경찰은 병원 건물이 화재에 취약한 샌드위치 패널로 지어졌고 간호 인력 배치도 충분하지 않았으며 비상구를 자물쇠로 잠그고 소화기를 캐비닛에 보관하는 등 소방 안전관리도 총체적으로 부실했다고 설명했다.

경찰은 논란이 된 결박과 관련해서는 화재 당시 결박된 환자는 2명인 것으로 현재까지 확인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앞으로 건물 증·개축 과정에서 불법행위나 요양급여 허위 청구 등 운영과정의 문제가 있었는지 수사할 방침이다.



박선강 기자 skpark82@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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