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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북한언론 기사 인터넷 게재 실형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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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신문 조선중앙통신 기사 등 퍼뜨린 혐의…징역 10월 선고한 원심 확정

[아시아경제 류정민 기자] 북한언론 기사 등을 국내 인터넷 사이트에 퍼뜨린 혐의(국가보안법 위반)로 기소된 이모(59)씨가 대법원에서 실형을 확정 받았다.

대법원 2부(주심 대법관 이상훈)는 노동신문, 우리민족끼리, 조선중앙통신 등 북한에서 작성된 기사 등을 국내 인터넷에 게재한 이씨에게 징역 10월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일 밝혔다.
국가보안법피해자모임 상임대표인 이씨는 북한 언론 기사 등을 국내 인터넷 사이트에 옮기고 기사의 취지와 유사한 내용의 글을 올려 국보법을 위반한 혐의를 받았다.

이씨 측은 “피고인이 작성한 자작시, 댓글, 게시글 등은 국가보안법 폐지, 이명박 정부에 대한 비판 또는 간단한 소회를 밝힌 것에 불과해 체제전복 등과 관련된 명백하고 현존하는 위험이 없다”면서 “이적성이 인정된다 하더라도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실질적 해악을 끼칠 위험이 없다”고 해명했다.

하지만 2심 재판부는 “국가보안법 폐지를 주장하거나 이명박 정권을 비판하는 글에서도 북한이 사용하는 표현을 그대로 사용하고 북한의 입장을 대변하는 등 객관적 입장에서 국가보안법 폐지를 주장하고 정부 행태를 비판하거나 자신의 개인적 소회를 표현한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남북한의 평화적 통일을 염원하는 입장에서 북한을 통일의 동반자, 대화의 상대방으로 바라보는 것과 우리의 자유민주주의 체제와 공존하기 어려운 북한 주체사상, 선군정치, 강성대국론, 핵개발 등을 찬양·지지하는 것은 명백히 구분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대법원은 “원심이 이 사건 공소사실이 모두 유죄로 인정된다고 판단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이적표현물, 이적행위 목적, 소지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는 등의 위법이 없다”고 판시했다.



류정민 기자 jmryu@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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