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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자 온 사람 받지않는다"는 말에 광고판 넘어뜨린 손님 벌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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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벌금 50만원 선고

[아시아경제 박준용 기자]"혼자 온 사람은 받지 않는다"는 말에 화가나 스탠드형 광고판을 넘어뜨린 손님이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1단독 맹준영 판사는 30일 주점의 스탠드 형 광고판을 넘어뜨린 지모(39)씨에게 재물손괴 등에 관한 법률위반으로 벌금 50만원형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지씨는 4월 서울 강남에 있는 D주점을 홀로 찾았다. 지씨가 안으로 들어가려 하자 주점의 주인인 A씨는 "혼자 온 손님은 받지 않는다. 귀가하는 게 좋겠다"고 말했다.

지씨는 이말을 듣자 화가 났고, 주점 앞에 있던 스탠드형 광고판을 손으로 밀었다. 광고판은 바닥에 널브러졌다. 이를 본 주점 주인 A씨는 지씨를 고발했다. 지씨는 재물손괴 혐의로 약식 기소됐다.

재판부는 지씨에 대해 "피고인에게 벌금 50만원에 처한다"면서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10만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고 판시했다.
지씨가 넘어뜨린 광고판의 가격은 10만원 상당이었다.



박준용 기자 juneyong@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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