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횡령액 8억원대
서울중앙지법 형사8단독 강문경 판사는 28일 업무상 횡령 등 혐의로 기소된 변호사 강모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
이어 "의뢰인들에 대한 피해금액은 강씨가 일하던 법무법인에서 지급해 범죄로 인한 피해가 피해자들에서 법무법인으로 옮겨진 것에 불과한 점 등을 참작했다"며 판결의 이유를 설명했다.
앞서 강모씨는 2011년 12월 경기도 고양시 한 아파트 주민들이 건설사를 상대로 낸 입주 지체 보상금 청구 소송을 맡아 대법원에서 승소 판결받았다. 하지만 강씨는 소송으로 받아낸 주민들의 입주 지체 보상금 4억9000여만 원을 가로채 구속기소됐다. 이외에도 연예기획사 투자금 명목으로 고향 후배 2명으로부터 3억5000만 원을 받고 돌려주지 않은 혐의도 받아왔다.
박준용 기자 juneyong@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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