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부장검사 황은영)는 병원 여직원에게 프로포폴을 투약한 뒤 성폭행한 혐의(강간, 강간상해, 마약류관리법 위반 등) 등으로 피소한 최씨에 대해 증거불충분 등의 이유로 무혐의 처분했다고 28일 밝혔다.
이와 함께 최씨가 김씨를 성폭행하기 전 프로포폴을 오남용한 의혹과 관련, 병원 프로포폴 관리대장에는 관련 기록이 존재하지 않는 등 혐의를 입증할 만한 증거를 확보하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지난해 10월 김씨는 프로포폴을 투약한 뒤 자신을 성폭행한 혐의로 병원장 최씨를 서울중앙지검에 고소했다.
온라인이슈팀 issu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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