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온라인이슈팀] 檢, 졸피뎀 복용한 에이미에 벌금 500만원 구형…추징금은?
검찰이 향정신성의약품인 졸피뎀을 투약한 혐의로 기소된 에이미(32·본명 이에이미)에게 벌금 500만원과 추징금 1만8060원을 구형했다.
에이미는 최후진술에서 "많이 뉘우쳤으니 한국에서 좋은 일을 많이 하며 살 수 있도록 해달라"고 말했다.
에이미는 현재 미국 국적의 외국인이어서 집행유예를 2번 이상 선고받으면 국내에서 추방되게 된다.
한편 에이미는 지난 2012년에도 프로포폴 상승 투약 혐의로 기소돼 징역 8개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보호관찰소에서 한 달간 약물치료 강의를 받았다. 집행유예 기간에 또 다시 마약류를 복용한 만큼 더욱 세간의 주목을 받았다.
졸피뎀은 불면증 치료용 수면제로 쓰이는 약이지만 장기간 복용하면 환각 증세와 같은 부작용이 나타날 수 있어 향정신성의약품으로 분류되어 있다. 졸피뎀을 투약하려면 의사의 처방이 있어야 한다.
온라인이슈팀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