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Dim영역

'근로장려금' 최대 210만원 지급, 다음달 2일까지 추가신청…자격요건은?

스크랩 글자크기

글자크기 설정

닫기
인쇄 RSS
근로장려금 신청 자격(사진제공=국세청)

근로장려금 신청 자격(사진제공=국세청)

AD
원본보기 아이콘

[아시아경제 온라인이슈팀] 근로장려금 최대 210만원 지급, 다음달 2일까지 추가신청…자격요건은?

근로장려금이 추가신청 마감 기한이 임박해 오며 자격요건과 신청방법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국세청은 지난 25일 "근로장려금 '기한 후 신청'이 오는 9월2일 마감된다"고 밝혔다.
근로장려금 제도는 열심히 일하지만, 생계를 꾸려가기 힘든 저소득 근로자들을 위해 국세청이 운영하고 있는 제도다.

앞서 6월 초 근로장려금 정기 신청기간이 끝나긴 했지만, 다음달 2일까지 추가신청을 받고 있는 것이다.

근로장려금을 받기 위해서는 근로소득이 있거나 보험설계, 방문판매 등 사업소득이 있으면서, 배우자 또는 만 18세 미만의 부양자녀가 있어야 한다. 신청자가 만 60세 이상인 경우에는 배우자나 부양자녀 없이도 신청할 수 있다.
총 소득요건 기준 단독가구는 연소득 1300만원 미만, 배우자나 부양자녀가 있는 홑벌이 가족가구는 2100만원 미만, 맞벌이 가족가구는 2500만원 미만이어야 한다.

근로장려금은 심사를 거쳐 10월~11월 중 지급할 예정이며 최대 지급액은 210만 원(기한 후 신청은 189만 원)이다. 신청기한은 9월 2일까지며 기한 후 신청 시에는 근로장려금 산정액의 90%만 지급된다.

특히 주택요건으로는 전년도 6월1일 기준 가구원 모두가 주택이 없거나, 기준시가 6000만원 이하의 주택을 한 채만 소유하고 있어야 한다. 또 가구원 모두의 재산합계액이 1억원 미만이어야 한다. 정확한 지원 금액은 근로장려금 산정표에 따라 계산된다. 가구 유형에 따라 최대 70만원에서 210만원까지 받게 된다.

근로장려금 지급 자격은 국세청 홈페이지 자격 확인 페이지(http://www.eitc.go.kr/eshome/a/b/001.do?method=noKey&nextUrl=%2Fes%2Fa%2Fo%2F001.do%3Fmethod%3Dview)에서 확인할 수 있다.

근로장려금 신청에 대해서는 110과 126을 통해 문의하면 되며 이번 근로장려금은 추석 전에 미리 지급될 것으로 알려졌다.



온라인이슈팀 issue@asiae.co.kr
AD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함께 본 뉴스

새로보기

이슈 PICK

  • 지역비하에 성희롱 논란까지…피식대학 구독자 300만 붕괴 강형욱 해명에도 전 직원들 "갑질·폭언 있었다"…결국 법정으로? 유명 인사 다 모였네…유재석이 선택한 아파트, 누가 사나 봤더니

    #국내이슈

  • "5년 뒤에도 뛰어내릴 것"…95살 한국전 참전용사, 스카이다이빙 도전기 "50년전 부친이 400만원에 낙찰"…나폴레옹 신체일부 소장한 미국 여성 칸 황금종려상에 숀 베이커 감독 '아노라' …"성매매업 종사자에 상 바쳐"

    #해외이슈

  • [포토] 수채화 같은 맑은 하늘 [이미지 다이어리] 딱따구리와 나무의 공생 [포토] 리창 중국 국무원 총리 방한

    #포토PICK

  • 현대차, 中·인도·인니 배터리 전략 다르게…UAM은 수소전지로 "없어서 못 팔아" 출시 2개월 만에 완판…예상 밖 '전기차 강자' 된 아우디 기아 사장"'모두를 위한 전기차' 첫발 떼…전동화 전환, 그대로 간다"

    #CAR라이프

  • [뉴스속 용어]급발진 재연 시험 결과 '사고기록장치' 신뢰성 의문? [뉴스속 용어]국회 통과 청신호 '고준위방폐장 특별법' [뉴스속 용어]美 반대에도…‘글로벌 부유세’ 논의 급물살

    #뉴스속OO

간격처리를 위한 class

많이 본 뉴스 !가장 많이 읽힌 뉴스를 제공합니다. 집계 기준에 따라 최대 3일 전 기사까지 제공될 수 있습니다.

top버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