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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컴즈 “싸이월드 해킹 관련 법원 판결 존중, 보안관리 최우선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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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싸이월드 해킹피해, SK컴즈 책임없다” 판결…각급 법원서 소송 진행 중

[아시아경제 양성희 기자] 2011년 7월 싸이월드 해킹으로 회원들의 개인정보가 유출된 사건과 관련해 전국 각급 법원에서 소송이 진행 중인 가운데 서비스 제공업자인 SK커뮤니케이션즈(SK컴즈)에 손해배상 책임이 없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전지법 민사12부(부장판사 장성관)는 개인정보 유출 피해자 423명이 SK컴즈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고 26일 밝혔다. 일부 원고들에 대해선 각하 결정이 내려졌다.

원고들은 당시 해킹으로 아이디와 비밀번호, 주민등록번호, 성명, 생년월일 등이 유출돼 정신적인 손해를 입었다며 1인당 100만원씩을 청구했다. 하지만 법원은 당시 SK컴즈가 법령에 규정된 의무를 다했다고 봤다.

재판부는 “SK컴즈는 데이터베이스 서버 담당자에게 부여된 한정된 IP 주소로만 서버에 접속할 수 있도록 했고 개인정보시스템 침입 탐지 및 차단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었으며 회원 비밀번호와 주민등록번호를 암호화해 관리하고 있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재판부는 SK컴즈가 개인정보 유출 방지를 위한 보호조치 의무를 위반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이번 판결에 대해 SK컴즈 측은 “각급 법원에서 소송이 진행 중이어서 입장이 밝히기 어렵지만 이번 판결과 상관없이 정보유출사고로 인해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점에 대해 다시 한번 진심어린 사과를 전하고 싶다”고 밝혔다.

SK컴즈는 이어 “법원 판결을 존중하며 그간 보안관리를 위한 정책을 최우선으로 해온 만큼 앞으로도 고객들의 권리보호를 위해 더욱 만전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양성희 기자 sunghe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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