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월 우이산호 충돌로 인한 기름유출 사고 당시 GS칼텍스가 여수 해역에 유처리제를 사용해놓고 이를 숨겨온 사실이 검찰 수사에서 드러났다.
우이산호 기름유출 사고 관련 재판이 최근 진행 중인 가운데 이 과정에서 GS칼텍스가 사고 해역에 유처리제를 뿌렸다는 사실이 확인됐다.
당시 기름유출 사고 방제대책본부는 유처리제 사용을 금지한 상태였지만 GS칼텍스는 이를 어기고 유처리제를 살포했다.
이에 따라 방제대책본부는 사고 당일 오후 7시께 유처리제 사용을 금지했다. 하지만 GS칼텍스는 이날 밤 9시께 대책본부에 통보도 하지 않고 사고 해역에 유처리제를 뿌렸다.
검찰은 이에 대해 GS칼텍스 실무자가 위탁 방제업체에 살포를 지시했다는 진술을 확보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당시 GS칼텍스가 의도적으로 기름 유출량을 축소하기 위해 유처리제를 몰래 사용한 것이 아니냐는 의심을 하고 있다. 기름 유출량을 최대한 적게 보이도록 하기 위해 유처리제를 사용한 것으로 보고 있다.
이에 대해 GS칼텍스 측은 21일 “유처리제 살포를 숨겨온 것이 아니라 지난 4월 중순경 검찰 수사과정에서 이 같은 사실을 확인했고 주민설명회 과정에서도 유처리제 사용을 밝혔었다”며 “당시 방제 직원이 일몰 이후 작업 철수 때 남아 있는 기름을 제거하는 과정에서 유처리제를 사용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강흥순 여수환경운동연합 사무국장은 “유처리제 사용은 2차 오염 등을 고려해 엄격히 제한적”이라며 “기름 유출량을 줄이기 위해 유처리제를 사용한 것으로 의심되기 때문에 유처리제 사용량을 정확히 밝혀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김종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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