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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싼 양주 먹고 돈 내지 않은 ‘전과 46범’ 남성 검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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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 둔산경찰서, 누범기간 내 4차례 1496만원 상당 내지 않은 K모씨 구속…즉결심판 39건인 상습범

[아시아경제 왕성상 기자] 값비싼 양주 등을 마시고 돈을 내지 않은 전과 46범 남성이 대전에서 붙잡혔다.

대전 둔산경찰서는 누범기간 내 술집을 상대로 4차례 비싼 양주 등을 마시고 돈(1496만원 상당)을 내지 않은 수법으로 영업피해를 입힌 K모(57·무직)씨를 구속했다고 21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K씨는 사기혐의로 징역형을 마치고 나와 현재 누범기간 중으로 지난 7월17일~8월15일 중 술집을 상대로 이런 짓을 저지른 것으로 수사결과 드러났다.

K씨는 사기 등의 전과가 46건이며, 그 가운데 즉결심판을 받은 게 39건으로 상습범이라고 경찰은 설명했다.

특히 실형선고를 받고 올 4월7일 집행이 끝난 그는 하루에 2번이나 다른 술집을 상대로 고가양주 등을 먹고 돈을 내지 않다가 지난 16일 현행범으로 덜미가 잡혀 형법(제347조 제 1항)을 적용, 17일 구속영장 신청 후 다음날 구속됐다.

왕성상 기자 wss4044@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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