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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원 "캠코, 금융소외자 채권 대부업체에 매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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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나주석 기자] 1997년 외환위기 당시 발생한 개인들의 장기 연체채권을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가 대부업자들에게 매각해버려 금융소외자들이 대부업체의 채권추심에 처하도록 한 사실이 감사원 감사결과를 통해 드러났다.

감사원이 18일 공개한 '금융부실자산 인수 및 경영관리실태'에 따르면 캠코는 2012년 9월18일 기금이 보유한 무담보채권 6조3922억원(채무자 6만1327명)을 대부업체에 매각했다. 캠코가 매각한 무담보채권은 과거 외환위기(1997~2002년) 당시 개인들이 금융회사에 갚지 못했던 장기 연체채권이다. 감사원에 따르면 캠코가 매각한 채권의 채무자 81.4%는 1000만원 이하의 소액 채권자들이며, 5479명은 채무조정이나 개인회생 과정 중에 있어 지속적인 신용회복 지원이 필요한 채무자였다. 또한 4만9637명은 10년 이상 지속적인 채권추심에도 불구하고 보유재산이 발견되지 않은 개인 채무자로 확인되는 등 대부분 금융소외자였다.
캠코는 이 같은 채권에 대해 최고가 낙찰방식을 적용해 입찰을 실시해 가장 높은 가격을 제시한 대부업체 두 곳에 채권을 매각했다. 이 결정으로 인해 채권을 인수한 대부업체들이 추심에 나서 채무자들이 민원을 제기하는 등 고통을 호소하고 있다. 아울러 매각 당시 채무자에 대한 신용회복 지원 등의 조건을 대부업체가 이행하지 않아도 이를 강제할 수 있는 방안이 없게 됐다. 뿐만 아니라 대부업체들이 인수한 채권을 담보로 저축은행 등으로부터 대출을 받음에 따라 채무자들은 국민행복기금을 통한 신용회복 지원도 불가능하게 됐다.

감사원은 이와 관련해 캠코가 무담보채권 가운데 신용회복 지원이 필요한 채권에 대해서는 입찰자의 자격 기준을 마련해 신용회복기금이 직접 인수하게 하거나 부득이하게 제3자에게 인수하게 할 경우 신용회복 지원이 가능한 사람에게 한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지적했다.

또한 예금보험공사(예보)가 국세청, 국민연금공단 등 관계기관과의 협조체계를 구축하지 않아 환수 가능한 부실금융기관 임직원 등 실관련자의 주식, 급여 소득조차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는 사실도 감사원 감사를 통해 드러났다. 그 결과 금융기관 부실관련자 2048명은 비상장주식이나 급여 소득 등으로 266억원의 재산이 있지만 예보는 가압류 등 채권보전조치를 취하지 못한 것으로 드러났다.
예보는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국세청(비상장주식 등), 국민연금공단(급여) 등 재산 관련 자료를 요청받아 손해배상 청구 등에 활용할 수 있다. 하지만 예보는 국세청 등이 협조해 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관련기관으로부터 자료 또는 정보를 제공받지 않는 등 적극적인 재산 조사에 나서지 않았다.

감사원은 이와 관련해 국세청 등 유관기관에 부실관련자의 재산자료를 요청해 재산조사에 활용하는 한편 보험금 지급 시 지급대상자가 부실관련자인지 여부를 반드시 확인하고, 부실관련자가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된 비상장주식 등에는 채권보전조치를 하는 방안을 마련할 것을 주문했다.



나주석 기자 gongga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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