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 연관성 떨어지고 부채 논란 일면서 사업 추진 전무
[아시아경제 이민찬 기자]공공주택 공급을 늘리기 위해 다양한 공공기관들이 임대주택사업을 할 수 있도록 2010년 법을 개정했지만 단 한 건의 실적도 올리지 못하고 있다. 임대주택 건설은 부채와 직결되는 데다 주택 분야와 연관성이 전혀 없는 기관들이 대거 포함된 점도 문제로 지적된다.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을 풀어 임대주택을 건설하는 보금자리주택 사업에 몰두하던 이명박 정부는 더 많은 공공기관들이 공공주택사업에 참여토록 해 임대주택 공급을 늘리기 위해 2010년 4월 보금자리특별법을 개정했다.
이를 통해 LH와 지방공기업 뿐 아니라 한국농어촌공사, 한국철도공사(코레일), 한국철도시설공단, 공무원연금공단,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JDC), 대한주택보증 등이 공공주택 사업 시행자로 지정됐다. 그러나 현재 공공주택 건설 실적이 있는 곳은 공무원연금공단이 유일하다.
국토부 관계자는 "보금자리주택사업을 하면서 다양한 기관들이 보유하고 있는 택지 등 자산을 활용해 임대주택을 공급하기 위해 법을 개정했다"고 배경을 설명했다. 실적이 전혀 없는 데 대해선 "사실 주택과 전혀 연관성이 없는 기관들이 대거 포함됐다"면서 "공공기관의 사업을 정부가 강요할 수도 없는 노릇"이라고 말했다.
이들 기관은 현재도 공공주택사업 추진을 검토하지 않고 있다. 한 공공기관 관계자는 "(공공주택)사업시행자로 지정된 건 알고 있지만 사업 계획을 세운 적은 없다"고 잘라 말했다. 이어 "전문영역이 아닌 곳에 사업을 벌이는 건 쉽지 않다"면서 "임대주택 사업은 수익성과 자산 유동성이 낮아 사업 추진이 사실상 어렵다"고 말했다.
박근혜 정부 들어 공공기관 부채감축을 주요 정책 가운데 하나로 시행하고 있는 점도 걸림돌이 됐다. 또 다른 공공기관 관계자는 "임대주택 사업을 하면 할수록 부채가 증가하는 게 현실"이라며 "알짜 자산까지 내다 팔아서 부채를 감축하는 시기에 새로운 임대주택 사업은 상상조차 할 수 없다"고 토로했다.
이민찬 기자 leemi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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