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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가구주택' 외면하는 임대주택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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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40% 이르는 단독·다가구주택 대부분 '준공공임대주택' 대상서 제외
임대소득 과세 논란에 세혜택 법안 통과 지연으로 활성화 한계

서울의 다가구주택 밀집지역

서울의 다가구주택 밀집지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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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이민찬 기자] 민간임대주택 공급 확대를 통해 전월세 시장을 안정시키겠다는 정부의 정책이 좀처럼 성과를 내지 못하고 있다. 정부의 대표 임대주택정책인 '준공공임대주택' 대상에서 전체 주택의 40%가량에 이르는 다가구주택(단독 포함) 대부분이 제외돼 활성화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계속되고 있다. 임대소득 과세 논란 또한 장기간 지속되고 있어 임대차시장 불안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높다.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시행된 '준공공임대주택'은 6개월 동안 전국에서 95가구가 등록하는 데 그치고 있다. 같은 날 시행된 '토지임대부임대주택'도 현재까지 실적이 전무하다.
준공공임대주택 제도는 민간 임대사업자에게 재산세 감면·면제, 소득·법인세 감면, 양도세 한시면제, 국민주택기금 융자 등 기존보다 강화된 인센티브를 주는 제도다. 혜택이 큰 만큼 의무임대기간이 10년이고 임대료 인상도 연 5%로 제한되는 등 공공성이 강하다. 토지임대부임대주택은 민간 임대사업자가 토지를 빌려 임대주택을 건설·임대할 수 있도록 허용, 건설임대사업시 토지 매입비 부담을 덜어주도록 한 제도다.

◆다가구주택 제외돼 태생적 한계= 시장에선 이 제도가 태생적으로 한계가 있다고 지적한다. 정부가 준공공임대주택 등록 대상을 '85㎡ 이하 주택'으로 한정하고 있는데, 이럴 경우 등기부등본상 1가구1주택으로 분류되는 다가구 주택은 대부분이 100㎡가 넘어 제외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임대주택 활용도가 높은 단독·다가구주택의 준공공임대주택 등록이 원천적으로 막혀있는 셈이다.

국토부에 따르면 단독주택과 함께 분류되는 다가구주택은 전체 주택 1773만여가구 가운데 약 40%인 702만여가구에 이른다. 다세대주택은 127만여가구, 연립주택은 52만여가구에 불과하다.
정부도 이 같은 문제점을 인식하고 있지만 뾰족한 해법은 내놓지 못하고 있다. 국토부 관계자는 "대부분이 100㎡ 이상인 다가구주택은 임대주택 활용도가 높아 준공공임대주택 대상에 포함시키기 위해 다각도로 고민해봤다"면서도 "현행 법률 내에서 한계가 있을 뿐 아니라 통계조차 제대로 갖춰져 있지 않아 행정적인 문제도 있다"고 토로했다.

이 때문에 전문가들 사이에선 준공공임대주택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다가구주택을 포함시키는 현실적 대안을 마련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김현아 건설산업연구원 건설경제연구실장은 "현재는 '85㎡ 이하'라는 규정 때문에 다가구주택을 준공공임대주택에 편입시킬 방법이 없다"면서 "임대사업자에 대한 기준과 인센티브 등을 처음부터 다시 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

◆과세강화 논란에 법안 처리지연 '설상가상'= 올 하반기에도 정부의 임대주택 정책은 눈에 띄는 성과를 거두기는 어렵다는 전망이 우세하다. 임대소득에 대해 과세를 강화하는 내용을 담은 '2·26대책' 발표로 임대사업 기피 현상이 나타나고 있는 데다 세제혜택을 강화하기 위한 법안의 처리가 지연되고 있어서다.

정부는 준공공임대주택 활성화를 위해 지난 2월 재산세와 소득·법인세, 양도소득세 등의 추가 감면안을 내놨지만 여전히 국회에 계류 중이다.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에는 준공공임대주택에 대한 소득·법인세 감면율을 20%에서 30%로 확대하는 내용이 담겨 있다.

신규·미분양 주택과 기존주택을 향후 3년간 매입해 준공공임대주택으로 활용하면 임대기간 중 발생한 양도소득에 대한 양도세를 면제해주는 내용도 포함돼 있다. 여야 이견은 없지만 정쟁으로 국회 본회의 처리가 번번이 좌절되고 있어 시행 시점이 지속적으로 미뤄지고 있다.



이민찬 기자 leemi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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