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Dim영역

감사원 "시·도 지방세 징수 의무 다하지 않아"

스크랩 글자크기

글자크기 설정

닫기
인쇄 RSS
[아시아경제 나주석 기자] 지방세를 체납한 법인에 대한 세금 징수 의무를 다하지 않은 시·도가 감사원의 지적을 받았다.

감사원은 11일 '지방세 부과 및 징수 실태' 감사결과를 통해 경기도 외 11개 시·도청이 지방세를 체납한 법인의 경우 2차 납세의무를 진 과점주주 등에게 체납지방세를 부과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지방세기본법' 47조에 따르면 법인이 지방세 등을 납입하지 않을 경우 무한책임사원 또는 과점주주 등이 제2차 납세의무를 지도록 되어 있다. 따라서 각각의 시·군·구는 법인의 체납액을 무한책임사원 또는 과점주주에게 납부통지서로 고지해야 하며 시도 본청은 이를 지도·감독해야 한다. 하지만 일부 시도에서는 이같은 법률이 지켜지지 않았다.

가령 경기도는 A기업(수원시 소재)이 취득세 24억7253만원에 대해 체납 세액을 충당할 수 없다고 보고 결손처리했다. 하지만 이 과정에서 경기도는 A기업의 과점주주 A씨와 그의 특수 관계인 B씨에 대해 보유 지분 95.6%에 해당하는 만큼의 세금 26억1738만원을 부과해야 하지만 이를 빠뜨렸다.

감사원에 따르면 A기업을 포함해 전국356개 법인의 경우 247억8551만원의 결손액에 대한 제2차 납세의무자의 미부과액은 254억원이 부과되지 않았다. 이와 관련해 감사원은 시도지사 등에게 법에 따라 제차 납세의무자 593명에게 취득세 등 세금을 부과·고지하는 방안을 마련하라고 권고했다.


나주석 기자 gonggam@asiae.co.kr
AD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이슈 PICK

  • [포토] 오동운 후보 인사청문회... 수사·증여 논란 등 쟁점 오늘 오동운 공수처장 후보 인사청문회…'아빠·남편 찬스' '변호전력' 공격받을 듯 우원식, 22대 전반기 국회의장 후보 당선…추미애 탈락 이변

    #국내이슈

  • 골반 붙은 채 태어난 샴쌍둥이…"3년 만에 앉고 조금씩 설 수도" "학대와 성희롱 있었다"…왕관반납 미인대회 우승자 어머니 폭로 "1000엔 짜리 라멘 누가 먹겠냐"…'사중고' 버티는 일본 라멘집

    #해외이슈

  • '시스루 옷 입고 공식석상' 김주애 패션…"北여성들 충격받을 것" 이창수 신임 서울중앙지검장, 김 여사 수사 "법과 원칙 따라 제대로 진행" 햄버거에 비닐장갑…프랜차이즈 업체, 증거 회수한 뒤 ‘모르쇠’

    #포토PICK

  • 車수출, 절반이 미국행인데…韓 적자탈출 타깃될까 [르포]AWS 손잡은 현대차, 자율주행 시뮬레이션도 클라우드로 "역대 가장 강한 S클래스"…AMG S63E 퍼포먼스 국내 출시

    #CAR라이프

  • [뉴스속 용어]한-캄보디아 정상 '전략적 동반자 관계' 수립 세계랭킹 2위 매킬로이 "결혼 생활 파탄이 났다" [뉴스속 용어]머스크, 엑스 검열에 대해 '체리 피킹'

    #뉴스속OO

간격처리를 위한 class

많이 본 뉴스 !가장 많이 읽힌 뉴스를 제공합니다. 집계 기준에 따라 최대 3일 전 기사까지 제공될 수 있습니다.

top버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