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쌓은 마일리지 벌점 차감시 쓸 수 있어, 예대금리 인하 등 혜택도
[아시아경제 김재연 기자]경찰청은 무사고·무위반을 1년간 실천한 서약자 15만8864명에게 '착한운전 마일리지' 포인트 10점을 부여한다고 7일 밝혔다.
착한운전 마일리지란 특정 날짜를 정해 무사고·무위반 서약을 한 뒤 1년간 실천하면 마일리지를 주는 제도다.
지난해 8월 1일부터 시행해온 착한운전 마일리지제는 올해 7월 31일까지 총 345만명이 가입해 263만명(76.2%)가 무사고·무위반 서약을 지키고 있다.
경찰은 착한운전 마일리지 시행 후 운전습관 개선효과가 나타났다고 분석했다. 3년간 연평균 1회이상 사고 및 위반을 기록한 운전자 16만2690명을 조사한 결과 6만3729명(39.2%)이 서약 후 1년간 법규위반 없이 안전운전을 해온 것으로 나타났다.
경찰청은 마일리지를 쌓을 경우 보험료를 줄여주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우리은행에서는 마일리지가 쌓이면 예대금리 혜택을 준다.
착한마일리지를 쌓기 위해 안전운전 서약을 하고 싶은 운전자는 인터넷 사이트(www.efine.go.kr)에서 공인인증서를 통해 로그인한 뒤 절차에 따라 서약을 하면 된다.
경찰청 관계자는 "무사고·무위반을 실천한 서약자들은 자동으로 서약이 갱신돼 1년 뒤 마일리지를 또 쌓을 수 있다"며 "앞으로 민간기업과 협력해 더 많은 혜택을 발굴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김재연 기자 ukebida@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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