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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건설사 해외시장 개척자금 12억원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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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반기 '해외건설시장개척 지원사업'
타당성조사, 현지교섭, 발주처 초청비용 등에 사용


[아시아경제 이민찬 기자]중소·중견 건설사의 해외 신시장 개척을 위해 정부가 올 하반기 타당성조사, 현지교섭, 발주처 초청비용 등 약 12억원을 지원한다.
국토교통부는 4일 올 하반기 해외건설시장 개척자금으로 약 12억원을 지원한다고 밝혔다. 하반기 지원금은 상반기 1차 지원(74건·약 35억) 사업의 집행잔액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보다 많은 건설사들의 해외진출을 지원하기 위해 상반기 지원업체의 불용액 등을 집계해 하반기에 추가로 지원하고 있다"고 말했다.

정부는 위험부담이 큰 해외건설 신시장 진출을 추진하는 건설사에게 타당성조사, 현지교섭, 발주처 초청비용 등을 지원하고 있다. 2003년 처음 시작된 이후 지난해까지 총 674건(698개사)의 사업에 225억원을 지원했다. 이 가운데 67건이 실제 수주로 이어지면서 45억4000만달러(약 4조6807억원)의 수주고를 올렸다.

이 사업은 대기업보다 중소·중견 건설사들을 집중 지원하고 있다. '해외건설촉진법'에 따라 그 동안 진출하지 않은 신시장을 개척하는 업체를 주로 지원한다. 대기업과 공기업은 중소·중견 업체와 공동으로 신청할 때만 지원받을 수 있다.
업체별 지원금액은 프로젝트 당 최대 2억원이며 총 사업소요비용의 최대 90% 이내까지 받을 수 있다. 타당성조사는 3억원 이내까지 가능하다. 대외경제협력기근(EDCF) 등의 지원을 받는 경우는 대상에서 제외된다.

신청서는 오는 14일까지 해외건설협회를 통해 제출하면 된다. 지원대상국가, 항목 등 상세한 내용 등은 해외건설협회 홈페이지(www.icak.or.kr)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이민찬 기자 leemi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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