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당성조사, 현지교섭, 발주처 초청비용 등에 사용
[아시아경제 이민찬 기자]중소·중견 건설사의 해외 신시장 개척을 위해 정부가 올 하반기 타당성조사, 현지교섭, 발주처 초청비용 등 약 12억원을 지원한다.
정부는 위험부담이 큰 해외건설 신시장 진출을 추진하는 건설사에게 타당성조사, 현지교섭, 발주처 초청비용 등을 지원하고 있다. 2003년 처음 시작된 이후 지난해까지 총 674건(698개사)의 사업에 225억원을 지원했다. 이 가운데 67건이 실제 수주로 이어지면서 45억4000만달러(약 4조6807억원)의 수주고를 올렸다.
이 사업은 대기업보다 중소·중견 건설사들을 집중 지원하고 있다. '해외건설촉진법'에 따라 그 동안 진출하지 않은 신시장을 개척하는 업체를 주로 지원한다. 대기업과 공기업은 중소·중견 업체와 공동으로 신청할 때만 지원받을 수 있다.
신청서는 오는 14일까지 해외건설협회를 통해 제출하면 된다. 지원대상국가, 항목 등 상세한 내용 등은 해외건설협회 홈페이지(www.icak.or.kr)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이민찬 기자 leemi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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