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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당소득 분리과세…이건희 회장 67억 감세혜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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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전슬기 기자]최경환 경제팀이 추진 중인 대주주들의 배당소득 분리과세가 결국 대기업 총수들을 위한 '부자감세'가 될 가능성이 있다는 분석이 나왔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박원석 정의당 의원실에 따르면 올해 세법개정안에 대주주의 배당소득에 대해 종합과세하는 대신 배당금에 대해서는 25%의 세율로 분리과세하는 방안이 추진되고 있는 가운데, 이 방안이 도입될 경우 이건희 삼성회장은 한해에 67억원, 정몽구 현대차 회장은 30억원의 세금감면 혜택을 얻을 것으로 나타났다.
작년 1078억6000만원의 배당금을 받은 이 회장의 경우 현행 과세체계하에서는 336억3000만원의 소득세를 부담해야 하지만 정부가 추진중인 분리과세 방안으로는 269억7000만원을 부담해서 66억6000만원의 감세혜택을 누릴 것으로 나타났다. 이것은 올해 3월 재벌닷컴이 발표한 2013회계연도 배당부자 상위 10위 현황을 바탕으로 현행 배당금 과세체계하에서의 세금 부담액과 정부가 추진 중인 25% 분리과세 방안에 따른 세금부담액을 계산한 것이다.

495억원으로 배당금 2위를 기록한 정 회장은 현행 과세체계하에는 154억3000만원을, 분리과세방안에 따르면 123억8000만원을 부담해서 30억5000만원의 세금감면 혜택을 누릴 것으로 예상된다. 배당액 3위인 최태원 SK회장은 17억7000만원, 배당액 4위인 정의선 현대차 부회장은 14억2000만원, 배당액 5위인 구본무 LG 회장은 11억8000만원의 세금감면 혜택을 받는다. 배당부자 상위 10명에게 주어지는 감세혜택은 매년 187억1000만원 이다.

박 의원은 “현행 소득세 누진세율이 과세표준 8800만원까지는 24%의 세율을 적용받기 때문에, 배당금에 대해 25%의 세율로 분리과세를 선택하는 사람은 최소한 배당소득을 제외한 나머지 소득이 8800만원이 넘는 고소득층일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아울러 “실제 국세통계연보를 보더라도 누진세율로 종합과세된 배당금 7조5267억원의 95%인 7조1762억원이 소득이 1억원이 넘는 고소득자에 대한 배당금이었으며, 이중 5조2570억(70%)은 소득이 5억이 넘는 최상위 고소득자에 대한 배당금”이라고 하면서 "이 제도가 시행될 경우 모든 혜택을 재벌회장들을 비롯한 이들 최상위 고소득층에게 돌아갈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전슬기 기자 sgju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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