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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30재보선]'경제살리기' 선택한 민심…민생 법안 탄력 받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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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보선 민심, 야당의 정권 심판 보다 여당의 '경제 살리기' 선택
-崔 경제팀의 강력한 경기 부양책, 여당의 후방지원으로 탄력
-야당의 반발로 국회 계류된 경제 법안도 재조명


[아시아경제 전슬기 기자]7·30 재보궐선거에서 여당이 압승을 거둠으로써 여당의 민생 법안 처리에 속도가 붙을지 주목된다.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는 재보선 직후 "이번 선거 결과는 민생 경제를 활성화 하라는 뜻"이라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2기 경제팀의 경제 회생 정책에 모든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여당은 다음달 6일 발표될 '2014년 세제개편안' 입법화에 당력을 집중할 것으로 예측된다. 이번 세제개편안은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의 취임 후 첫 세법개정안으로 내수경기 부양을 위한 핵심 방안이 담겨 있다. 특히 최 부총리가 주력하고 있는 '기업소득환류세제'는 여당이 꼭 국회에서 입법화를 관철시켜야 한다. 야당은 현재 기업소득환류세제를 비롯한 최 부총리의 세제개편안에 거세게 반발하고 있다. 새정치민주연합은 이르면 다음주에 수정사항을 담은 '야당 세제개편안'을 발표할 예정이다. 그렇지만 여당이 재보선에서 '경제 활성화'의 당위성을 확보함에 따라 야당의 제동은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이밖에 최 부총리가 적극 검토 의사를 밝힌 '담뱃값 인상', 당정이 합의한 '전월세 과세 수정안'도 여당의 지원으로 국회 처리에 탄력이 붙을 전망이다.
야당의 반발로 국회에 계류돼 있는 경제 법안들도 재논의에 들어간다. 박근혜 대통령이 올해 초 경제혁신 3개년 계획을 통해 강조한 '서비스산업발전 기본법안'과 경복궁 옆 7성급 호텔과 관련한 '관광진흥법 개정안'은 기획재정위원회와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에 계류 중이다. 여당은 9월 정기국회에서 법안들을 반드시 통과시키겠다는 입장이다.

분양가 상한제 폐지를 담은 '주택법 개정안'은 야당의 반대로 국토교통위원회에서 수개월째 잠을 자고 있다. 마리나항만 개발 계획 추진을 위해 필요한 '마리나항만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 개정안도 국회에 머무르면서 6000억원의 투자에 발목이 잡혀 있다. 아울러 의료관광 활성화를 위해 보험회사가 해외 환자를 유치하는 것을 허용하는 내용을 담은 의료법안 개정안도 지난해 5월 국회에 제출돼 있지만 문턱을 넘지 못하고 있다.




전슬기 기자 sgju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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