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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뇌물수수·성추문' 등 부적격 검사 심사 강화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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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검사 자격심사 및 제한 조건 강화해 검찰청법 개정

[아시아경제 이혜영 기자] 정부가 부적격 검사를 퇴출하기 위한 심사를 강화한다. 현직 검사가 각종 비리에 연루되거나 성추문 등으로 사회적 물의를 일으키는 사례가 잇따르는 데 대한 조치다.

법무부는 검사에 대한 자격심사 및 제한 조건을 한층 강화하는 내용을 담아 검찰청법을 개정하기로 했다고 29일 밝혔다.
우선 신임 검사들은 임용 후 2년째 되는 해에 법률전문가와 변호사, 법학교수, 검사 등으로 구성된 검사적격심사위원회의 심사를 통과해야 한다. 기존 검사들에 대한 심사는 현행 7년에서 2년 줄어든 5년 주기로 열린다.

현행 검찰청법에 '정상적인 직무수행이 어렵다'고 모호하게 명시된 부적격 사유를 보다 구체화한다. 법무부는 이를 ▲신체 또는 정신상의 장애 ▲현저한 근무성적 불량 ▲검사로서 품위 유지가 현저히 곤란한 경우 등으로 세분화 할 방침이다.

법무부가 자격심사 기준 강화에 나선 것은 최근 검사들의 비위와 잇딴 부정이 사회적으로 큰 파장을 일으키면서 근무기준을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검찰에서는 지난해 10억원대 금품을 받은 것으로 드러난 김광준 전 부장검사와 로스쿨 졸업 후 실무수습을 하다 여성 피의자와 부적절한 성관계를 맺은 사실이 알려진 전모 검사 등이 해임 조치됐다.

최근에는 자신이 재판에 넘긴 방송인 에이미를 위해 병원장을 협박해 무료 수술을 하게 한 전모 검사가 해임됐다. 수사 지휘를 받으러 온 경찰관의 영장 신청서를 찢고 폭언한 김모 검사가 견책 처분을 받기도 했다.

법무부는 비위 행위로 면직된 검사는 2년간 변호사 개업을 할 수 없도록 하는 변호사법을 개정하는 등 검사에 대한 관리강화 대책을 내놓고 있다. 법무부 관계자는 "부적격 검사를 조기 퇴출하는 등 검찰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혜영 기자 itsm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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