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표이앤씨로부터 청탁과 함께 금품 받은 혐의
검찰에 따르면 성씨는 2010년 말부터 철도시설공단 상임감사로 재직하면서 납품업체인 삼표이앤씨로부터 편의를 봐달라는 청탁과 함께 수천만원 상당의 금품을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삼표이앤씨 고위 임원을 불러 조사하는 과정에서 이 같은 사실을 확인하고,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전날 성씨의 신병을 확보했다. 검찰은 성씨에 대한 추가 조사를 벌인 뒤 이르면 이날 중 구속영장을 청구할 방침이다.
검찰은 삼표이앤씨가 자체 개발한 사전제작형 콘크리트 궤도(PST)의 안전성 문제를 덮어주는 대가로 성씨에게 뇌물을 건넨 것으로 보고 있다.
검찰은 삼표이앤씨가 철도용품 시장을 과점하면서 철도시설공단의 다른 고위직에게도 금품로비를 벌였을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임직원들을 소환해 조사 중이다. 삼표이앤씨 컨소시엄이 2012년 호남고속철도 1공구(오송~익산) 궤도공사를 따낼 때 담합을 했다는 의혹에 대해서도 살펴보고 있다.
이혜영 기자 itsm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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