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속영장 청구 방침…업무상 과실치사 혐의 적용 검토
광주지검 해경수사 전담팀(팀장 윤대진 형사2부장)은 29일 오전 3시께 목포해경 123정 정장 김모 경위(53)를 긴급 체포해 조사 중이다.
김 경위는 출동 당시 근무일지 일부를 찢고 새로운 내용을 적어 넣은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김 경위를 상대로 일지 훼손 경위와 이를 공모한 해경 직원이 더 있는지 등을 조사한 후 구속영장을 청구할 방침이다.
검찰은 김 경위에 대해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를 적용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당시 123정에는 모두 13명이 탑승하고 있어 사법처리 규모는 더 늘어날 수 있다.
광주지검은 진도 해상교통관제센터(VTS)의 관제소홀 및 해경과 언딘의 유착 의혹, 123정의 허술한 초동대처 등을 집중적으로 수사해왔다. 앞서 검찰은 진도VTS 센터장과 팀장 등 4명을 구속하고 소속 해경 13명을 전원 기소했다.
이혜영 기자 itsm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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