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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인부담 상한제 환급 내일 시작…올해는 21만명이 3300억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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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온라인이슈팀] 본인부담 상한제 환급 내일 시작…올해는 21만명이 3300억 받는다

본인부담 상한제의 의료비 초과분 환급이 시작됐다.
29일 보건복지부와 건강보험공단은 자신의 상한액보다 더 많은 의료비를 낸 사람에 대해 의료비 초과분을 환급한다고 밝혔다.

의료비 환급은 30일부터 시작되며 총 환급금액은 3384억원이 21만3000여명에게 돌아갈 예정이다.

본인부담 상한제란 환자들의 과다한 의료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가입자의 소득 수준에 따라 1년간 건강보험 본인 부담금이 200만~4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초과금액을 가입자에게 돌려주는 제도다.
의료비가 400만원을 초과했을 때 모든 가입자가 최대액인 400만원까지만 낸 후 다음해 건강보험료 정산을 통해 200만~400만원의 개인별 상한액을 정해 개인 상한액이 400만원 미만인 대상자에게 진료비를 환급해주는 것이다.

예를 들어 건강보험료가 상위 20%에 해당하는 사람은 상한액이 400만원이어서 사후 환급 대상이 아니지만 중위 30%인 사람은 상환액이 300만원이므로 상환액을 초과해 더 낸 100만원을 돌려받게 된다.

이러한 방식의 본인부담 상한제로 지난해에는 총 31만7000여명이 6774억원의 진료비를 감면받았다. 감면자 전체의 67.8%가 65세 이상 노인이었다.

보건복지부 측은 "올해부터 본인부담 상한액이 기존 3단계에서 7단계로 더욱 세분화하고, 상한액의 범위도 120만~500만원으로 넓어지면서 저소득층의 의료비 부담이 더욱 낮아진다"고 말했다.

또한 보건복지부와 건강보험공단은 현재 고정금액으로 정해져 있는 본인부담 상한액을 내년부터 '전국 소비자물가지수 변동률'을 적용해 탄력적으로 조정할 예정이다.

소식을 접한 누리꾼은 "본인부담 상한제, 저소득층 혜택이 커진다니 다행이네" "본인부담 상한제, 복지제도가 점점 좋아지는구나" "본인부담 상한제, 자세한 내용은 어디서 볼 수 있지?" 등의 반응을 보였다.



온라인이슈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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