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는 2012년도 건강보험료 정산이 완료되고 개인별 본인부담상한제 상한액이 결정된 데 따른 것이다.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소득이 낮을수록 대상자와 지급액이 많았다. 예를 들어 상한액 기준 보험료 수준이 하위 50%(본인부담 상한액 200만원)인 경우 대상자는 16만명, 지급액은 2820억원이었다. 연령별로는 65세 이상(66.4%), 요양기관 종별 지급액은 요양병원이 2863억원(48.9%)으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했다.
본인부담상한제는 과다한 의료비 부담으로 인한 가계 부담을 해소하기 위해 마련됐다. 1년간 요양기관을 이용하고 지불한 건강보험 급여의 본인부담금 총액이 200만~400만원(개별 소득수준에 따라 차등 적용)을 초과하면 그 금액을 건강보험에서 지급한다. 오는 2014년부터는 본인부담상한제 상한액이 기존 200만~400만원에서 120만~500만원으로 수준으로 개선될 예정이다.
박혜정 기자 park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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