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대출도 근저당권 담보책임에 들어갈 수도…당국 "부동산 계약 때 담보범위 확인해야"
근저당권이 설정된 부동산을 매수하면서 담보대출이 아닌 다른 대출까지 담보책임이 있다는 사실을 뒤늦게 알아 A씨처럼 피해를 입는 사례가 계속되고 있다.
분쟁이 잇따르는 이유는 먼저 담보대출에 대한 소비자와 은행의 인식이 달라서다.
소비자는 근저당권이 설정된 시점에서 받은 개별 담보대출에 한해 담보를 제공했다고 이해하고 신용대출의 경우 담보제공과 상관없다고 생각하지만, 은행은 담보대출과 신용대출은 실무상 용어일 뿐 담보책임을 구분하는 기준이 아니라는 입장이다.
담보책임에 속하는 대출현황을 정확히 알려주지 않는 은행의 잘못도 크다.
근저당권이 설정된 부동산을 팔려는 채무자(매도인)가 은행에 담보책임이 있는 대출범위를 문의할 때 대부분 은행이 담보책임을 구두로만 확인해 주고 있어 분쟁의 원인이 되고 있는 것이다.
심지어 일부 은행이 매도인과 매수인 간 대출채무 승낙 때 근저당권변경 계약서를 작성하면서 담보범위를 서면으로 확정하고 있으나, 이미 부동산매매계약서가 작성된 이후라 매도인이 매수인에게 알려준 내용과 차이가 나는 경우도 있다.
분쟁을 막기 위해서는 부동산 매매 때 '담보부동산의 피담보채무 확인서'를 확인하는 것이 좋다. ‘피담보채무 확인서’는 채무자의 동의를 받아 근저당권이 설정된 부동산의 담보효력이 미치는 대출내역(피담보채무범위)을 부동산 매도인·매수인 등 이해관계인에게 서면으로 제공하는 것이다.
피담보채무 확인서는 채무자가 발급을 신청할 수 있으며 부동산 매수인이 신청할 땐 채무자에게 금융거래 제공 동의서를 받아 첨부해야한다.
또한 금감원은 공인중개사들에게도 협조공문을 보내 확인서 제도를 적극적으로 설명하도록 요청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소비자도 부동산을 매매하면서 계약 체결 전에 금융사로부터 피담보채무 확인서를 제공받아 담보범위를 꼭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당부했다.
이장현 기자 inside@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