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이장현 기자] 해킹범죄에 이용된 대포통장의 지급정지 제도가 강화된다.
24일 금융감독원은 최근 금융기관을 사칭한 가짜 홈페이지를 만들어 개인정보를 빼낸 뒤 통장의 돈을 빼가는 등 해킹사고의 피해 신고가 크게 늘고 있다며, 범죄에 이용된 계좌의 지급정지 제도를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지급정지 대상 계좌 범위와 금액도 늘린다. 기존에는 범죄에 직접 이용된 대포통장 계좌에서 피해금액 수준만 지급정지가 됐으나 앞으로는 계좌 잔액 전체 금액이 지급 정지된다. 피해금액이 2차, 3차 계좌로 이전해 빠져나가는 것을 막기 위해 이전계좌의 지급정지도 실시된다.
또한 대포통장으로 이용된 계좌는 추가 피해를 막고 소송 때 피해금액의 효율적인 배분을 위해 입금이 정지된다.
금감원 관계자는 "인터넷 뱅킹을 이용하다 보안카드 번호 입력 후 거래가 더 이상 진행되지 않고 비정상적으로 종료되면 즉시 금융사에 지급정지를 요청해야한다"면서 "대포통장에 이용되지 않도록 통장이나 카드를 양도하거나 매매해서도 안 된다"고 주의를 당부했다.
이장현 기자 insid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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