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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동한 아산경찰관 흉기 찔려 사망…30대 영장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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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산경찰서, 살인과 특수공무집행방해 및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 적용…27일 오전 9시 충남지방경찰청장장(葬)으로 영결식

[아시아경제 왕성상 기자] 충남 아산에서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을 살해한 혐의로 붙잡힌 윤모(36·회사원)씨에 대한 구속영장이 떨어질 예정이다.

27일 충남지방경찰청에 따르면 사건을 수사 중인 아산경찰서는 26일 오후 늦게 윤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윤씨에 대해선 살인과 특수공무집행방해, 도로교통법 위반 등 혐의가 적용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관에게 흉기를 휘두르다 동료경찰관이 쏜 총에 허벅지를 맞은 윤씨는 병원에서 수술을 받고 회복 중이다. 그러나 윤씨는 “변호인이 오기 전엔 진술하지 않겠다”며 묵비권을 행사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아산경찰서 관계자는 “윤씨가 묵비권을 행사하지만 증거가 충분해 혐의입증엔 문제가 없다”며 “절차를 밟아 구속영장을 신청할 것”이라고 말했다.

경찰은 윤씨가 경찰관에게 흉기를 왜 휘둘렀는지 집중 수사할 예정이다.
윤씨는 25일 오후 2시17분께 아산시 배방읍 한 아파트주차장에서 아산경찰서 배방지구대 소속 박모(46) 경사에게 흉기를 휘두르다 함께 있던 문모(44) 경위가 쏜 총에 허벅지 관통상을 입고 그 자리에서 붙잡혔다.

112신고를 받고 출동했던 박 경사는 현장에서 보고서를 작성하던 중 피의자 윤씨가 갑자기 달려들어 목 부위 등을 찔렸다. 박 경사는 “남성 2명이 시비를 벌이고 있다”는 신고를 받고 동료경찰관 1명과 함께 출동했다가 변을 당했다.

경찰 관계자는 “당시 경찰의 음주측정에서 윤씨는 혈중알콜농도 0.310%로 확인됐고 현장에서 사건처리를 위해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를 쓰는 과정에서 찔렸다”며 “윤씨는 부근 마트에서 흉기를 사와 범행을 저질렀다”고 설명했다.

박 경사는 사건이 난 뒤 천안시내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1시간여 만에 숨졌다. 서울에서 근무하다 2011년 아산경찰서로 옮긴 그는 초등학생 아들을 포함해 1남2녀를 뒀다.

박 경사의 빈소는 아산시 온천동 온양장례식장에 마련됐다. 충남지방경찰청은 경사에서 경위로 1계급 특진을 추서하고 순직처리를 추진 중이다.

영결식은 27일 오전 9시 아산경찰서에서 충남지방경찰청장장(葬)으로 치러지며 유해는 국립대전현충원에 봉안된다.



왕성상 기자 wss4044@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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