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서 외교부는 참여연대의 정보공개 청구를 거부했으나 이번 판결이 확정되면 한일 양국 간 회의록, 공문 전문, 내부 검토의견서 등 대부분을 공개해야 한다.
한일 양국은 2011년 11월부터 이 사건 협정에 대해 수차례 외교ㆍ국방 과장급 협의를 거쳐 이듬해 4월 열린 한일 외교국방실무급회의에서 협정문안에 가서명했다.
우리 정부는 같은 해 6월 비공개 국무회의에서 이 협정을 즉석 안건으로 상정해 통과시켰는데 이 사실이 알려지자 '밀실협정', '졸속처리'라는 문제제기가 잇따랐다. 이에 정부는 일본에 서명 연기를 요청해 현재까지 체결은 보류된 상태다.
재판부는 협상 과정에서 공청회 등 여론 수렴 과정이 없었던 점과 우리나라와 일본의 역사적 특수성, 한ㆍ미ㆍ일 간의 관계 등을 고려해야 한다면서 "협정 추진 배경에 미국의 압력이 있었는지 여부를 파악하고 밀실협상 및 졸속처리 의혹을 파악하기 위해 경위와 내용을 국민에게 공개해야 할 객관성 필요성이 크다"고 판시했다.
양성희 기자 sunghe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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