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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6개월 시한' 유병언 구속영장 재발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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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의자 압박 필요하고 유 전 회장 조직적 도피 행태와 검찰 검거의지 고려"

[아시아경제 이혜영 기자] 유병언 전 세모그룹 회장(73)에 대한 구속영장이 재발부됐다.

유 전 회장에 대한 기존 구속영장 만료시한을 하루 앞둔 21일, 법원은 유 전 회장에 대해 검찰이 재청구한 구속 영장을 발부했다.
안동범 인천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유씨가 조직적인 도피 행태를 보이고 있어 피의자에 대한 압박이 필요하고 검찰의 검거 의지 등도 고려했다"고 밝혔다.

세월호 실소유주 비리를 수사 중인 인천지검 특별수사팀(팀장 김회종 2차장검사)은 이날 유 전 회장에 대한 기존 구속영장을 반납하고 6개월 기한의 영장을 재청구했다.

장기간 신병을 확보하지 못한 범죄 피의자에 대해서는 기소중지 후 체포영장을 발부받는 것이 일반적이지만, 이번 구속영장 재청구는 유 전 회장 검거에 대한 검찰의 강한 의지가 반영된 결과로 풀이된다.
검찰은 지난 5월 16일 유 전 회장이 잇따른 소환조사 요구에 불응하고 잠적하자 별도의 조사없이 곧바로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다. 법원은 유 전 회장이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에도 나타나지 않자 같은 달 22일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구속영장 유효기간은 대체로 1주일 안팎이지만 법원은 유 전 회장이 잠적한 것과 사안의 중대성 등을 감안해 유효기간을 2달로 대폭 늘려 잡았다.

두 달 동안 유 전 회장 검거에 실패하며 궁지에 몰린 검찰이 이번에도 유 전 회장 신병확보에 실패한다면 '수뇌부 책임론'은 불가피할 전망이다. 검찰은 유 전 회장이 아직 국내에 머무르고 있는 것으로 보고 있다.

한편 검찰은 유 전 회장 일가 등에 대한 4차 추진보전명령을 통해 총 1054억원의 재산을 동결했다.



이혜영 기자 itsm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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