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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유병언 사전구속영장 재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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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월간 검거실패 만회하겠다" 추적 계속

[아시아경제 류정민 기자] 검찰이 결국 유병언 전 세모그룹 회장(73)에 대한 사전구속영장 재청구 카드를 꺼내들었다.

인천지검 특별수사팀(팀장 김회종 2차장)은 21일 오전 유병언 전 세모그룹 회장(73)의 사전구속영장을 재청구했다. 장기 도주자에 대해 흔히 취하는 방식인 기소중지를 선택할 것이라는 관측도 있었지만 검찰은 결국 영장 재청구를 택했다.
검찰은 장기 도주자에 대해선 통상적으로 수사효율성을 고려해 기소중지를 선택한다. 기소중지는 공소시효를 정지시킨 뒤 경찰이 충분한 시간을 갖고 차분하게 검거작전에 나서는 방안이다. 그러나 그럴 경우 '유병언 검거실패'를 자인하는 꼴이 돼 이를 피했다는 분석이다.

검찰은 지난 5월22일 유효기간 2개월의 유병언 사전구속영장을 발부받아 수사에 나섰지만, 아직 검거하지 못하고 있다. 검찰은 민간인 피의자 검거를 위해 군(軍)까지 동원해 법률적인 논란을 자초했지만, 무리수를 두고도 별다른 성과를 거두지 못했다.

한편 검찰은 지난 17일 유병언 일가 실소유 재산 344억원의 기소 전 추징보전명령을 청구했다. 검찰은 4차례의 추진보전명령을 통해 모두 1054억원의 재산을 동결하며 압박하고 있다.


류정민 기자 jmryu@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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