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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복주택, 평형 다양화…산업단지에는 60㎡ 공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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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이민찬 기자]산업단지에 들어서는 행복주택에는 전용면적 60㎡ 공급이 허용되는 등 지역 여건에 따라 평형이 다양해진다.

국토교통부는 최근 '국민주택기금 운용계획'을 이같이 개정해 시행에 들어갔다고 20일 밝혔다. 지금까지 행복주택은 45㎡ 규모까지만 지을 수 있었다. 대학생, 사회 초년생, 신혼부부 등 입주 대상의 직장 또는 학교와 가까운 곳에 공급한다는 취지 때문이다.
그러나 앞으로 산단에 들어서는 행복주택은 최대 60㎡ 규모까지 지을 수 있다. 산단 근로자 중 가족 단위로 거주하려는 수요가 많다는 충북 제천시 등 일부 지방자치단체의 요청을 국토부가 받아들인 결과다.

국토부는 오는 2017년까지 계획된 행복주택 공급 목표량 14만 가구 가운데 1만 가구를 산업단지형으로 지을 계획이다. 산단형 행복주택의 80%는 산단 근로자에게 배정되며 나머지는 젊은 계층과 노인 계층에 10%씩 배정될 예정이다.

다만 60㎡ 규모로 짓더라도 정부의 재정 지원은 45㎡와 똑같은 수준으로 이뤄진다. 현재 45㎡ 규모 행복주택 건설비의 경우 3.3㎡당 659만원을 기준으로 국가 재정에서 30%(가구당 2892만원), 국민주택기금에서 40%(가구당 3586만)까지 대출해준다.
국토부 관계자는 "수요를 고려해 한국토지주택공사(LH)나 지자체, 지방공사 등 사업시행자가 평형을 결정하되, 45㎡를 초과하는 면적에 대한 건설비용도 사업시행자가 부담하도록 했다"고 말했다.



이민찬 기자 leemi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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