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는 최근 '국민주택기금 운용계획'을 이같이 개정해 시행에 들어갔다고 20일 밝혔다. 지금까지 행복주택은 45㎡ 규모까지만 지을 수 있었다. 대학생, 사회 초년생, 신혼부부 등 입주 대상의 직장 또는 학교와 가까운 곳에 공급한다는 취지 때문이다.
국토부는 오는 2017년까지 계획된 행복주택 공급 목표량 14만 가구 가운데 1만 가구를 산업단지형으로 지을 계획이다. 산단형 행복주택의 80%는 산단 근로자에게 배정되며 나머지는 젊은 계층과 노인 계층에 10%씩 배정될 예정이다.
다만 60㎡ 규모로 짓더라도 정부의 재정 지원은 45㎡와 똑같은 수준으로 이뤄진다. 현재 45㎡ 규모 행복주택 건설비의 경우 3.3㎡당 659만원을 기준으로 국가 재정에서 30%(가구당 2892만원), 국민주택기금에서 40%(가구당 3586만)까지 대출해준다.
이민찬 기자 leemin@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